반응형 신혼부부 전세대출1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모음 간단정리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정책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 소유주가 LH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 주택을 LH가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 2024.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