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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고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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