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내용을 2편에 걸쳐 총정리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책 모아보기 ①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 현재 :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지급
- 2025년 :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월 200만 원
이후 160만 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폐지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 육아휴직 분할횟수 : 2회 → 3회로 확대, 최대 4번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완화, 단축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
(육아위해 단축시간을 사용해도 연차 사용에 지장 없음)
▶ 사용 가능 자녀 연령 : 8세 → 12세 확대
▶ 사용 기간 : 최대 24개월 → 36개월 연장
▶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유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기존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 신설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 월 80만 원 → 최대 월 120만 원 인상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예정
저출생 대책 모아보기 ②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 고용노동부에서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둔 Q&A 파일입니다.
기존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했습니다.
▶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수령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200~450만원 상향
※ 예시)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 200만원씩 400만원을,
둘째 달 250만원씩 500만원을,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간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3,9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내 300만원, 남편 5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 250만원씩 500만원,
셋째 달 300만원씩 600만원
이 경우 아내는 임금이 300만원이므로 6개월째 되는 달까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이므로)
남편은 6개월째 450만원으로(상한액 최대 450만원이므로) 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함께 출산휴가, 최대 20일까지(이르면 25년 2월부터)
▶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 → 20일로 확대
-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 가능할 예정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5일분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 출산 가구에 적용하지만,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할 예정
- 2월 중순 확대 시행 시 11월 중 출산 가구 배우자도 혜택
▶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함)
-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 사용 가능
저출생 대책 모아보기 ③
실제로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표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지원보다 하교시간이 일러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게 되지만, 좋은 대안은 아니죠.
유보통합으로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까지 돌봄 가능
▶ 2024년 9월 1일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에서 유보통합 시범 운영 중
(※ 유보통합이란?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합하여 영유아의 보육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
- 돌봄시간 확대 :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과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 하루 12시간까지 이용 가능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줄여 교육 돌봄의 질 상승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5세 아이의 경우 18명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0세 아동 기존 3명 → 2명, 3세반 13명, 4세반 15명, 5세반 18명
-인원이 초과되면 교육과정 · 전담교사 추가 배치
국가의 초등 돌봄브랜드 '늘봄학교' 전면 도입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4곳+특수학교 178곳)에 '늘봄학교' 시행중
(※늘봄학교란?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
- 하교시간이 유치원보다 빨라 돌봄 공백이 큰 초1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돌보며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
-늘봄학교는 2025년에 초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교 1~6학년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들도 함께 돌본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포항, 광양)를 운영중입니다.
▶포스코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어린이집은 현재 전국에 65곳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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