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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갓 나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신청방법, 서류 및 혜택

by 리치홍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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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토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21일 오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청년 내집마련 1·2·3 은?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는 것부터 1단계로 시작하여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3단계까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료: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번째 단계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을 위해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 ~ 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1. 나이 소득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2.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3. 단, 2번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 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및 혜택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연 2.0~2.8%)에 1.7%p 가산(연 최대 4.5%)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자료: 국토부

  • 납입한도: 최대 100만원 (50만원에서 상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혜택:
    1.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2.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세율 15.4%)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자료: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부대 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취급은행 방문하여 가입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필요서류(신규 및 전환)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자세한 사항 문의하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근로소득자
      1. 직전년도 소득 확정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직전년도 신고 소득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 '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1. 기본서류(소득확인증명서)로 가능
    • 기타소득자
      1.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국세청홈택스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  나라사랑포털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 복무 확인서' 지참해 인근 은행 방문

 

2.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3.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거나 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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