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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 금액 서류 기간 신청방법

by 리치홍이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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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 부터이니 달력에 적어두시거나 알람 설정 해두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21 수요일 오전 9시 오픈으로 안내문이 뜨니 참고하세요.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및 감면지원금액

지원대상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폐업자 제외)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③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감면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제출서류 및 감면지원방식

제출서류는 유형별로 다른데요,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만 지원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의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
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으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유형별 제출서류 확인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2(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지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24년 2. 21 ~ '24년 4. 20 '24년 3.4 ~ '24년 5. 3 추후 안내 예정

 

신청 방법('24년 2.21(수) 오전 9시 오픈예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문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사업공고
사업공고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해 드립니다.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문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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