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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by 리치홍이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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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제외)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소득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빚이 있다고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 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및 방법

 

 

 

출처: 국세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정기 신청

 

* 5/1 ~ 5/31 신청

* 기한이 지난 후 6/1 ~ 11/30 사이에 신청하면 5% 감액되어 지급

* 1년에 한 번 9월에 지급

 

반기 신청

 

* 3월과 9월 중 1년에 한 번 신청

* 두 번에 나눠서 지급 받고 9월에 정산

* 9월에 정산 후 더 받을 수도 있고 다시 내야할 수도 있음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①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로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대리 신청

 

평일 9시 ~ 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세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Q & A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카드뉴스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과거 자료지만 해당연도(2023년)로 생각하여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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