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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연장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한시적이었으나, 국토부 예산으로 2024년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확정안은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1.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산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2024년 기준 2005년 출생자 ~ 1989년 출생자)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 개인 소득(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부모님 소득(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 신설 조건)
-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
-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으로 상향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청년개인+1촌이내직계혈족(부모))소득 미고려
<2024년 중위 소득 표>
1가구 | 2가구 | 3가구 | 4가구 | 5가구 | 6가구 |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 지원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대차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5.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준비물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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