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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정책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 주택 소유주가 LH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 주택을 LH가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 기준
- 신혼 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신혼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 Ⅰ), 20%( 신혼 Ⅱ)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신혼 Ⅰ: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 Ⅱ: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23.5월말 기준)
※ 지원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 관련한 추후 공지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공급 목적
-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
혜택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이하일 것
공급순위
- 제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로 받아 전세로 사는 경우
위 2개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고 소득 및 재산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먼저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내, 수도권 외의 경우 3억원 이내의 주택
금리
- 연 1.5% ~ 연 2.7%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전세자금계산해보기
서울시민을 위한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합니다.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비 신혼부부,
- 연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 기저귀·조제분유
- 첫만남 이용권
- 에너지바우처
-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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