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K bank 머니톡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제도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제외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기타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의 10%내에서 배정되어 사업주체에서 주택소재지 관찰 지방청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확인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분양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지원절차
①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②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는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 및 신청
③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 산정 → 사업주체에 고득점자 추천
(※ 임대주택은 위 지원절차에 준하여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신청 → 확인서 발급)
특별공급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① 사이트 회원가입 → ② 주택특별공급 공고 → ③ 관심 주택 선택 → ④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확인사항
- 세대 단위로 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
-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 1가지 유형 선택하여 신청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권역별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신청 가능
- 특별공급 신청은 거주지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소재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하며, 현재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 및 감사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대표자는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고, 기타 시행주체(건설사 등)에서 입주자 및 청약 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다면(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 등) 당첨예정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 당첨예정자로 추천하였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당첨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 세대원인 배우자도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 내에서 2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중복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여부 판단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에 조회되지 않는 재직경력의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계약서 등(회사의 직인 및 근로기간이 명시된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사실 확인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급
-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 사용자의 신청으로
- 가입자가 지정한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또는
-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 지급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전 예외 사유
-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일정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원
사업장 지원 요건
①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가입자 지원 요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②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③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기금 가입절차
사업장
① 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도입 동의(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② 신청서 제출: 가입 신청서 제출(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③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주기에 납입
근로자(가입자)
①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② 부담금 납입(근로자↔공단)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
가입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작성
② 가입자명부 첨부 및 가입자 동의
③ 가입 통보
2) 대면 신청
① 서류작성(가입신청서, 가입자명부 및 가입자 동의서 등)
② 관할 소속 기관에 제출
③ 가입 통보
제도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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