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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모음 간단정리

by 리치홍이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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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정책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 주택 소유주가 LH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 주택을 LH가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 기준
  • 신혼 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신혼 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 Ⅰ), 20%( 신혼 Ⅱ)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신혼 Ⅰ: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 Ⅱ: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23.5월말 기준)

※ 지원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만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전세임대 관련한 추후 공지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공급 목적

  •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 
혜택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해당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30%
  •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18%
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이하일 것
공급순위

 

  • 제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 2순위: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로 받아 전세로 사는 경우 

위 2개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고 소득 및 재산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먼저 시작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조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내, 수도권 외의 경우 3억원 이내의 주택
금리
  • 연 1.5% ~ 연 2.7%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전세자금계산해보기

 

 

서울시민을 위한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합니다.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비 신혼부부,
  • 연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대출안내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최대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아이가 태어나면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 기저귀·조제분유
  • 첫만남 이용권
  • 에너지바우처
  • 사회서비스 사업 9종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보육료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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